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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명 무시한 미인가 도급 사업장, ‘솜방망이’ 처벌

- 송옥주 의원, “법 위반 시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 강대학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8.10.07 03:55
  • 수정 2018.10.07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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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송옥주의원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법처리 된 기업들이 법에 규정된 처벌보다 훨씬 약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인가 도급 사업장 사법처리 내용’에 따르면, 2013년~2018년 8월까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지 않고 유해작업의 도급을 준 사업장 8곳이 ‘기소의견 송치’됐지만, 모두 30~50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처분을 받는 등 ‘사실상 면죄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 제1항에 따르면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등 중급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벌칙규정 중 두 번째로 무거운 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소의견 송치’된 8건은 진행 중인 1건을 제외하고 벌금형 6건, 기소유예 1건으로 나타났으며, 벌금형 6건은 모두 3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

처벌이 경미하다보니 법에서 정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도 받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유해물질 도급을 자행하게 된 것이다.

송 의원은 “법에서 미인가 유해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벌칙규정 중 두 번째로 무거운 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해두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300만원 이하의 경미한 벌금형 처분만 내려지고 있어 처벌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법 위반 시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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