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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업체 1위 ‘롯데쇼핑’

  • 국민투데이 webmaster@kukmini.com
  • 입력 2018.10.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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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송옥주의원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년간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업체를 조사한 결과 롯데쇼핑이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년간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상위 10개 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과건수 기준 롯데쇼핑이 9건으로 1위,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한국아이비엠·현대자동차가 8건으로 2위, 하나은행·학교법인경희학원이 7건으로 3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아시아나항공·한국씨티은행이 6건으로 4위를 기록했다.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장에 2년간 4차례에 걸쳐 부과되는데(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 롯데쇼핑은 3건의 사건에 대해 4건/3건/2건씩 총 9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90,350,000원의 부과금 중 70,350,000원을 납부하였다.

또한, 2위를 기록한 현대자동차의 경우 3건의 사건에 대해 총 8건(3건/3건/2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금액은 무려 685,030,000원이었다. 공동 2위를 기록한 한국 아이비엠은 4건의 사건에 대해 총 8건(3건/2건/2건/1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105,150,000원의 부과금 중 90,200,000원을 납부하였다. 이와더불어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경우 3건의 사건에 대해 총 8건(3건/3건/2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73,000,000원의 부과금 중 60,000,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옥주 의원은 “현행 이행강제금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을 불이행한사업장에 최대 2년간 4차례에 걸쳐 부과가 가능한데, 이를 초과하면 구제명령불이행이 있어도 더 이상 처벌할 수단이 없다”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실효성 제고’라는 이행강제금의 취지 및 노동자 보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횟수와 부과금액 상향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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