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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실시

  • 서동진 기자 oj5450864@hanmail.net
  • 입력 2018.11.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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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교육현장

【국민투데이】 당진소방서(서장 박찬형)26일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13시부터 18시까지 75명의 소방안전관리자(미이수자 포함)에게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최근 변경된 소방관계법령 안내,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소방시설자체점검 실습 등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과 재난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선임된 자로서 매년 소방계획서 작성과 자위소방대 운영, 소방시설점검, 피난 방화시설관리, 소방안전교육, 화기취급관리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최초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후 2년마다 1회씩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이 신설(2018.09.03.시행)되어 실무교육 미이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영복 예방교육팀장은 "평상시 관계자에 의한 자율안전관리체계 확립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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