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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개정

  • 강대학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8.12.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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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개정 조례안”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의 대상과 의약품판매업자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노인, 소아, 임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을추가하기 위한 것이며,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규정 정비,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 세부 규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 규정, 위원회의 운영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과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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