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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건설현장 '불법 적치물 단속' 시급

  • 김미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8.12.1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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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한 보행자가 인도를 막고 쌓여있는 불법적치물로 인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7일 한 보행자가 인도를 막고 쌓여있는 불법적치물로 인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산시 수청동 일원 개발과 관련한 아파트건축과 주변 상가신축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17일 오산시 관계자는 수청동 일대 건축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지도 및 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청동 일대는 건물을 신축중에 있으면서 다수의 건설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바, 그로 인한 도로를 불법 점용한데 이어, 새로 가설한 인도와 경계석파손ㆍ도로부지에 현장사무실용 컨테이너 가설ㆍ건축자재 및 건축폐자재까지 불법적재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변 인도를 불법 점용한 채 철재,철골ㆍ대리석ㆍ현장사무실로 활용되는 컨테이너 등 위험한 건축자재를 무단 적재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인도에는 상가 분양업체들이 '컨테이너’를 버젓이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건설자재 적치물로 인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민들의 보행로인 인도를 가로막아서면서 주민의 불만을 사고 있는 데서 오산시의 안일한 대처에 주민들의 안전과 대책이 시급하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시민 K씨는 이 주변을 드나들면서 공사장일대의 건설관련 차량들의 불법주차는 물론 건설사차량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회전소음과 매연으로 인해 호흡이 곤란할지경이라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기관의 담당주무관은 취재가 시작되자 주변상가 신축과 관련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도 그때뿐이라며 단속에 어려움을 시사 했다. 그러면서 이 일대 신축중인 건물들로 인한 불편을 끼친데 대해신속한 지역주민의 안전에 더욱 지도를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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