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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 마련

  • 김미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8.12.2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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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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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 산정의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오는 28일자로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8-5244호)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용 번호판에 대한 발급수수료는 번호판을 제작·교부하는 발급대행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각 시·군이 지정한 발급대행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해왔다.

하지만 도내 번호판 발급수수료가 시·군별로 큰 편차(승용차 기준 최대 16,000원, 부착비 별도)를 보이고 발급수수료에 대한 산정근거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더욱이 발급대행자를 관리하는 시·군 입장에서도 수수료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인근 지역의 수수료와의 형평성만을 고려해 판단하는 등 수수료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웠다.

이에 도에서는 2017년 4월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 이를 토대로 합리적·객관적인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을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경기도가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마련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에서는 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착비용으로 구분해 항목별로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표준화해 제시했다.

특히 원가계산서에 항목별 산정근거를 뒷받침하는 재무제표 등의 객관적 회계자료를 첨부·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기준이 고시되면 번호판 발급대행자는 산정기준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산정해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시·군에서는 산정기준에 따라 수수료 산정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산정기준 고시와 함께 시행주체인 시군 담당공무원 및 발급대행자를 대상으로 원가산정기준 설명, 원가계산서 작성방법 등의 실무교육을 내년 1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가산정기준 세부설명서와 원가계산서 양식(엑셀파일)을 일선 시·군 및 현장에 배포해 내용을 조속히 숙지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태환 교통정책과장은 “자동차번호판 발급은 공공행정서비스인 자동차등록업무의 일환으로 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 마련을 계기로 공공행정서비스를 받는 도민들의 수수료 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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