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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홍 지회장 직권남용 의혹

  • 김미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8.12.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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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평택시의회 최은영 의원은 지난달 26일 제203회 제5차 정례회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광형 평택시 사회복지국장에게 평택시지회 지회장 불신임안, 시지회 운영 문제점 등 철저한 점검을 요청했다.

이는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소속 일부 회원들의 홍장근 지회장의 직권남용과 운영 문제점 등과 관련한 의혹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차 최 의원에게 민원 제기 하면서 촉발 되었다.

이에 홍장근 회장은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은영 평택시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들은 복수의 시지회 임원들은 지난 6일 시의회를 항의 방문해 최은영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사과와 입장발표를 요구했다.

지난 18일 최은영 의원측은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7분자유발언을 통해 공식사과를 했고 권영화 평택시의장 및 정장선 평택시장도 사과를 했다고 전해졌다.

본보 취재결과 대한노인회 정관에 따르면 부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경기도연합회는 물론이고 시지회도 이 정관을 따른다.

하지만 지난 2016년 3월 정기총회에서 당선된 홍 회장은 2017년말 부회장 6명 중 3명, 2018년 3월 일부 이사들에게 임기가 2년이라는 임기만료 공문을 발송하고 해임했다.

대한노인회 지방조직 운영규정에 따르면 부회장, 이사 등 임원선출 및 해임은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홍장근 지회장은 “시지회는 따로 정관을 두지 않으며 대한노인회 정관과 임시총회 결정사항에 따른다”며 “임원의 임명은 회장의 고유권한으로 총회나 이사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지회장은 지난 2017년 제3차 대한노인회 임시총회(2017.12.15) 회의 내용을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본 취재진은 이러한 내용과 관련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에 방문을 했으나 홍 지회장은 직원을 통해 사실 확인 관계에서 취재에 응 할 뜻이 없다고 입장을 대신했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시지회가 아닌 홍 회장 개인 자격으로 최 의원을 고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검찰의 수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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