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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신규 순환출자 뿐 아니라 기존의 순환출자도 해소하는 내용 담아
추혜선 의원,“재벌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등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 문제 개선 기대”

  • 강대학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8.12.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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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의원
추혜선의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은 3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이 지정일 이전에 이미 형성한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순환출자는 가공의결권을 생성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유지‧강화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등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지난 2014년 1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대한 규제를 해왔다.
 
그러나 기존에 보유한 순환출자의 경우에도 신규 순환출자와 동일한 가공의결권 생성의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규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지정을 예상하는 기업 집단이 지정 직전에 급격히 순환출자를 늘리는 경우에도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어 법적 한계가 지적돼왔다.
추혜선 의원은 “이미 순환출자를 형성한 상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이 된 기업을 규제하지 못하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장을 막기 어렵다”면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재벌 대기업이 부당하게 지배력을 갖추고,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등의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진, 김종대, 김종훈, 민병두, 박정,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이철희, 이학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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