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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관 입찰·채용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 마련,

현행 제출서류 43건에서 26건으로 대폭 간소화

1월부터 자체적으로 제출서류 6건 감축

제도 개선 필요한 11건은 정부 건의하기로

  • 김미숙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9.01.06 09:47
  • 수정 2019.01.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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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
경기도청전경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주관 입찰·채용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공공기관과 입찰이나 계약을 할 경우 22건, 채용은 11건, 임용 10건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 가운데 17건의 제출서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6건의 제출서류부터 줄이기로 했다.

먼저 도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입찰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등록증과 채용과 임용시 제출하는 주민등록초본 등 3건의 서류를 받지 않기로 했다. 임용시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3건의 서류 역시 과도하거나, 채용절차 과정에서 이미 제출한 서류란 점에서 감축대상에 올랐다.

이밖에도 도는 이용권한이 없어 볼 수 없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 권한을 경기도에 부여할 경우 각종 공사업등록증, 법인표준재무제표증명,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국가기술자격증, 4대보험가입증명서류, 공장등록증명원 등(입찰), 기본증명서(임용) 등 11건의 서류제출도 필요 없게 된다고 보고 정부의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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