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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촉구한다

  • 김미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9.01.0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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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지난 1953년 한국전쟁 이후 6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군 주둔에 필요한 많은 토지를 공여지로 제공하였으며, 군사시설보호 및 개발제한 등 각종 제약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며 타 지역에 비하여 개발이현저히 지연되는 등 고통을 감내해 왔다.

의정부시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총 8개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중 반환된 5개 공여지에 대해 의정부역전 캠프 홀링워터 근린공원조성, 캠프 에세이온 을지대학교 및 부속병원 건립,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조성,캠프 시어즈 광역행정타운 조성 등 부분적 성과를 이루어냈다.

의정부시는 현재 반환되지 않은 3개 주한미군 공여지 중 캠프잭슨을 2009년 2월 승인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7만9천800㎡면적의 근린공원(예술)을 조성하는 것으로 반영했다.

근린공원내 공원시설로 지상에는 기존 미군부대 건축물 52개동 중 14개동과 신축하는 1개동을 상설전시장으로 조성하고, 지하에는 국제아트센터를건립하여 국제아트페어 국제전시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등 대규모 미술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캠프잭슨 부지에 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한 호원동 근린공원을 조성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인하여 그동안 차별 받아왔던 주변지역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경기북부 국제문화 및 예술도시로 변화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2016년 8월 22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을 신청하였으나,2018년 12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개발제한구역 내입지시설은 토지형질변경과 개발로 인한 주변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근린공원은 대규모 토지형질변경과 지하전시장을 계획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는 공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으로부결되어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추진이 중지 된 상태이다.

의정부시는 앞으로 호원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재수립 검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국제아트센터 건립 등 다양한 사업추진안을 검토하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법', 「개발제한구역법」과 관련지침 개정 건의 등을 통해 사업추진 동력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의정부시 면적 81.597㎢ 중 약 70%인 57.417㎢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도시발전에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문화시설이 입지할 만한 가용토지가 부족한 실정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는 여건이다.

주한미군 공여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1971년 ~ 1972년)하기 훨씬 이전인 1953년부터 6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군 주둔지로 이용되어 이미 훼손된 지역이고, 이미 상당수 주둔지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반환후 토양오염정화를 실시하여야 하는 곳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대지화된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이라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최근 주택가격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의 농경지 및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공주택지구로공급하는 것과 비교할 때, 오히려,‘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전 기 훼손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을 해제하는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개발제한구역내 시설 입지기준을 완화할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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