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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폭력행위 정당방위등 수사지침 개선

  • 김미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9.01.09 14:12
  • 수정 2019.01.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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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NS캡쳐
사진SNS캡쳐

 

경기남부경찰청은 폭력사건의 정당방위등 상황고려 없이 쌍방 입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폭력사건 수사지침’ 을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쌍방 폭행사건의 경우, 관행적으로 양측 당사자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혐의 유무를 검찰의 판단에 맡겨 왔으나,‘폭력사건 수사지침’을 통해 폭력행위의 동기와 목적,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적극적으로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로 판단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하였고, 사건담당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경찰서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폭력사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당방위 등 판단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토록 하는 등의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은 2018년 접수된 폭력사건 중 311건을 정당방위(146건)와 정당행위(165건)로 판단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그 중 검찰처분이 끝난 222건의 처분결과를 확인한 결과, 220건(정당방위 97건, 정당행위 123건)이 경찰의견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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