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국기독교장로회, 교내 "성 폭력 목사 징역형"에 관대한 정직 처분

  • 김미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9.01.12 09:01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사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목사직을 유지하는 '정직' 처분을 내린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서울동노회 재판국에 대한 성토가 나오고 있다소속 여성들은 연대 단체들과 기장 총회 앞에서 "기장 서울동노회의 박승렬 목사에 대한 정직처분을 규탄한다"면서 기자회견문을 9일 발표했다.
목사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목사직을 유지하는 '정직' 처분을 내린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서울동노회 재판국에 대한 성토로, 이들 여성 연대 단체들은 기장 총회 앞에서 관련 목사에 대한 정직처분을 규탄한다"면서 기자회견문을 9일 발표했다.(사진=김미선)

목사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목사직을 유지하는 '정직' 처분을 내린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서울동노회 재판국에 대한 성토가 나오고 있다.

소속 여성들은 연대 단체들과 기장 총회 앞에서 "기장 서울동노회의 박승렬 목사에 대한 정직처분을 규탄한다"면서 기자회견문을 9일 발표했다.

다음은 이들 여성단체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장 서울동노회의 박승렬 목사에 대한 정직처분을 규탄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서울동노회와 재판국을 존중하며 정의롭게 재판해주길 기대했다. 재판국이 부디 피해자의 입장을 잘 헤아려서 사건을 다뤄주길 바라며 피해자의 위치와 교회와 교단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의롭고 합당한 판결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서울동노회 재판국은 '정직'이라는 솜방망이 판결을 하였고, 가해자의 '면직'과 '출교'라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렸다. 가해자에게 '면직'이 아닌 '정직'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직'은 목사의 직을 잠시 멈추는 것이고, 언제든지 해벌되어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범죄자 목사의 목사직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성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벌금형을 받아도 해임하거나 파면을 한다. 중징계가 내려지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법정에서 강간미수로 실형 3년 판결을 받은 가해자 목사를 이번 서울동노회 교회재판은 '정직'이라는 하나마나한 재판을 한 것이다.

이번 재판의 참담함은 그것만이 아니다. 사회법정에 가해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서명을 한 이도 재판국원으로 참여하였다. 가해자에 편향된 시선을 견지한 이가 재판국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번 재판의 결과를 규탄한다.

서울동노회 재판국의 판결 결과에 다시 한 번 충격과 실망에 빠져 있을 피해자에게 그리고 교회의 신뢰를 무너뜨린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자들은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앞에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짓밟힌 정의로운 재판장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해 참회하며 성찰하여야 할 것이다.교회에서 재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이다.

그러나 이번 서울동노회의 재판은 가해자는 쉽게 교회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고, 피해자는 2차, 3차 가해로 이어져 다시는 교회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 피해자의 무너진 자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재판이었으며 교회의 생명과 평화, 정의의 가치를 훼손시킨 재판이었다.

이로 인해 서울동노회의 모든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모든 교회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다. 아니 기장 교단 전체의 명예가 떨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성결하고 덕을 세워야 할 교회는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을 바로 세우고 생명과 정의, 평화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편드시는 이들 즉, 고통당하고 고난 받는 이들의 절규를 멈추게 하는 것, 공의로운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정의로운 판결문이 낭독되어지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박승렬 목사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현실을 바라보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더 이상 기장교단이 지켜온 숭고한 하나님의 의지와 선배들이 일궈온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며, 피해자의 울음이 그치고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서는 날까지 강력한 연대의 끈을 이어갈 것이다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가해자와 해당교회·노회는 2차 가해를 멈추고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라!

2. 서울동노회 재판국은 부당한 판결을 철회하라!

3. 가해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이들은 탄원서 서명을 철회하고 사죄하라!

4. 기장 총회는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제도와 법을 즉각 마련하라!

2019년 1월 9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성정의 실현을 위한 연대

성정의실현을 위한 기장교역자모임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전국연합회•전국여교역자회•전국여장로회•청년회전국연합회 한신대학교여학생회•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회•민중신학회•여학생회•패미하다

저작권자 © 국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