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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능곡동 일대 "신축건물 현장 무단 적치물 방치 단속 시급..."

지나는 주민들 불편 느껴,, 안전과는 멀게만 느껴지는 거리감
시민들 민원 잇따르면서,, 관련 주무관 현장 늑장대응 비난 성토

  • 김미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9.01.13 22:51
  • 수정 2019.01.1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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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시흥시 능곡동 주변 씨티타워 신축건물 공사장 주변 일대가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적치물관련들이 어지럽게 놓여있는 모습이다.
지난, 11일 시흥시 능곡동 주변 씨티타워 신축건물 공사장 주변 일대가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적치물관련들이 어지럽게 놓여있는 모습이다.

[공동취재=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능곡동 일대 건설현장 문제점관련 지속되는 언론보도의 지적과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장현지구, 은계지구, 능곡동, 목감동, 배곧동 등 공사현장에 대해 주민 안전과 불편을 조장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능곡동 일대 건물을 신축중인 씨티의 건설업체가 도로를 불법 점용한데 이어, 새로 가설한 인도와 경계석파손ㆍ도로부지에 현장사무실용 컨테이너 가설ㆍ건축자재 및 건축폐자재까지 불법적재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체들은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변 인도를 불법 점용한 채 철재,철골ㆍ대리석등 위험한 건축자재를 무단 적재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시흥시는 일부 도심 및 부도심 지역 건설현장의 건축자재 적치, 도로점유, 비산먼지, 안전시설 미비 등 관련부서 합동단속을 14일부터 실시한다.

시민 및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1일 시흥시 능곡동 주변 씨티타워 신축건물 공사장 주변 일대가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적치물관련들이 어지럽게 놓여있는 모습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공사현장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25일 수원시 영통구 광교 오피스텔 공사현장 화재로 1명 사망, 14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에 앞선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는 29명이 사망하는 등 69명의 사상자를 내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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