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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시민단체들에 고발 당해...

  • 이귀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9.01.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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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양대책협의회(이하 판교분대협)’는 17일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수미 성남시장 외 2명(곽성현 성남시도시주택국장, 서용미 성남시공동주택과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성남시, 분양대책협의회(이하 판교분대협)’는 17일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수미 성남시장 외 2명(곽성현 성남시도시주택국장, 서용미 성남시공동주택과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분양대책협의회(이하 판교분대협)’는 17일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수미 성남시장 외 2명(곽성현 성남시도시주택국장, 서용미 성남시공동주택과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분양대책협의회(이하 판교분대협)’는 17일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수미 성남시장 외 2명(곽성현 성남시도시주택국장, 서용미 성남시공동주택과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동취재] 뿔난, 성남시 시민단체들이 은수미 성남시장을 상대로 17일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10년 공공임대 4개 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판교 10년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대책협의회(이하 판교분대협)’는 17일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수미 성남시장 외 2명(곽성현 성남시도시주택국장, 서용미 성남시공동주택과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판교분대협측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성남시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의 꿈이 짓밟히고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를 묵과할 수 없기에 고발조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판교분대협 양동준총무는 10년 공공임대주택 4개 단지(대방, 진원, 모아, 부영)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성남시장 및 담당공무원들이 건설사들의 불법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총무는 이어 지난 2008년 7월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된 자료에 판교 10년 공공임대 4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공문:주택과 -11986) 분양가 상한제를 부인하는 등의 은폐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측이 분양전환절차 중 하나인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관한 절차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감정평가방식도 주택법이나 임대주택법에 존재하지 않는 거례사례비교법으로 진행한다라고 공표함으로써 무주택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임대주택법의 취지를 위배하고 임차인들의 실질적인 우선분양권이 박탈당할 위험에 처하도록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동준총무는 성남시가 승인한 지난 2006년 3월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안에 포함된 주택가격을 분양가상한제에서 분양가격의 상한가격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중대한 범죄라고 아니 할 없다고 주장했다.

판교분대협측은 또한 임대사업자들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미비 및 임대조건신고를 매년 미이행했음에도 이에 대해 적법한 행정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채 관리감독책임을 방임함으로써 임대사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했다고 주장하며 법의 심판을 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성남시측은 분양가상한제 분양전환을 주장하는 판교 분대협측의 입장은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일축하고 있으며 지난 번 은수미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시청사에서 농성을 벌인 이들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법정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절차와 관련 전국의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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