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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도시개발 관련 인근 주민들 비산먼지등 피해 커,, 수차 민원 재기에도 행정은 미비...

  • 강대학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9.01.31 10:56
  • 수정 2019.01.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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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월곶동 달월역 인근 주민들은 30일 오전 비산먼지 대책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시 청사 앞에서 열었다.(사진=공동취재)
시흥시, 월곶동 달월역 인근 주민들은 30일 오전 비산먼지 대책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시 청사 앞에서 열었다.(사진=공동취재)

 

[공동취재] 시흥시 월곶동 달월역 인근 주민들은 30일 오전 비산먼지 대책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시 청사 앞에서 열었다.

비산먼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안종현)는 인근 건설공사 관련 수차례 시흥시청에 민원을 제기 했지만,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주민들은 1년 내내 지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산먼지 피해가 심각하지만 시흥시는 뒷짐만 지고 주민들의 건강은 돌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지역의 비산먼지는 2000년대 초 골재생산업체(영석산업개발, 우리기업)가 들어오면서 주민들과 갈등이 시작됐다.

이들 기업들을 오고가는 대형 덤프트럭은 1일 평균 300 ~ 500여 대로 도로는 차량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파손됐고 이로인해 비산먼지 발생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세륜기는 작동이 멈춰 대형 덤프차량이 지나다니는 공장 출입구는 비산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

취재 기자가 "세륜기가 언제부터 작동을 하지 않았냐?"고 묻자 업체 관계자는 "오늘 영하의 날씨라 잠깐 멈췄다"고 답변을 했다.

[사진=공동취재]

 

계속해서 "지금 땅바닦에 흐르는 물은 어디서 나온거냐, 기존의 세륜장치가 고장나서 세륜기를 새로 설치하기 위한 공사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즉답을 회피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달월역 주민들의 비산먼지 민원에 대해 "시흥시는 시와 주민대표, 사업체가 함께 모여 (가칭)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불편 저감노력에 대해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장조사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며 "세륜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차량이 통과를 하면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벌금 또는 작업중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존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영병 시흥시 환경국장은 신천-보통천 차집관로 비산먼지 발생, 세륜기 미작동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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