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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 제조‧유통‧사용 사업장 특별단속

  • 강대학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9.02.0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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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고형연료단속(사진=경기도)
불법고형연료단속(사진=경기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관할 시군과 합동으로 중금속이 포함된 폐기물을 이용해 ‘불량고형연료(SRF)’를 제조‧유통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금속과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다량 발생시키는 ‘불량고형연료(SRF)’ 제조‧유통‧사용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마련됐다.

사업소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도내 고형연료 제조사업장 72개소, 고형연료사용사업장 19개소, 기타 불특정 불량고형연료 배출 및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적합한 고형연료로 신고된 원료 이외의 다른 폐기물을 반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고형연료 제품의 품질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기배출시설 대기 오염도 검사 ▲폐기물 침출수 및 폐수오염도 검사 등을 통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가동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 발생하는 다이옥신, 수은, 카드뮴, 납, 비소, 크롬 등 유해 성분의 초과배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적극 운영된다.

환경불법행위를 신고한 도민에게는 신고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이뤄질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최대 10만 원, 최소 3만 원)가 지급되며, 다수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환경불법행위를 인지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 (일반전화 120 / 휴대전화 031-12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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