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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접수

  • 김지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9.02.12 16:35
  • 수정 2019.02.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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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전방 충돌경고 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등록된 총 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이며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제외된다.

시는 총 329대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신청은 지정규격의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고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대중교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장착 의무에도 불구하고 미장착할 경우 2020년부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지원금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부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031-760-878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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