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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기적 방치 한 환경오염 그 책임은...'

시민대책위 대규모 시위예고
시민대책위 책임자 처벌 강력규탄에 나설 방침

  • 강대학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9.03.04 02:00
  • 수정 2019.03.04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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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월곶동 달월역 인근 주민들이 지난 1월 30일 오전 시흥시청에서 비산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공동취재)
▲ 시흥시 월곶동 달월역 인근 주민들이 지난 1월 30일 오전 시흥시청에서
비산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공동취재)

 

[공동취재]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의 주원인으로 파악된 서해안로 736번길 달월역 인근 비포장 도로 약 900m를 포장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 지역은 골재생산업체를 오고가는 대형 덤프트럭이 하루에 300~500여대 통행하는 지역으로 20여 년간 비산먼지와 배출가스, 소음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1월 30일 월곶동 달월역 인근 주민들은 시 청사 앞에서 비산먼지 대책 집회를 열고 시흥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 시흥시, 지난 2016년 12월 도로 지정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2013년 수인선과 달월역을 건설하면서 서해안로 736번길 중 월곶 입구에서 달월역까지 포장하고 골재생산업체가 입주해 있는 지역 약 900m 구간은 포장을 하지 않았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 도로는 지난 수십 년간 관습적 도로로 사용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본보 취재결과 이 도로는 시흥시가 지난 2016년 12월 소로1류 즉, 폭10m~12m 도로로 지정한 것이 밝혀졌다.

또한 공단은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에 달월역 인근까지 도로를 포장해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와 공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관습적 도로는 시흥시 관리가 맞는다는 추론이 가능하며 시가 지난 2016년 도로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 도로는 철도부지, 도로, 구거, 잡종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토지소유자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관리주체인 시흥시는 특정업체를 위한 도로포장으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동안 20여 년간 주민들의 고통은 쌓여만 갔다.

◆ 원인제거 뒷짐 시흥시가 환경피해 앞장

비산먼지 제거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비포장도로 등 제대로 개선을 않은 행정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20여 년간 지속됐다.

골재생산업체들이 주로 이용하는 비포장도로에 설치한 세륜기는 그동안 비산먼지를 줄이는 기능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산먼지 발생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즉 세륜기에서 비산먼지를 세척한 차량들이 비포장도로를 이동하면서 흙먼지를 더욱 먼 장소까지 퍼 나르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세륜기를 설치한 이유를 묻자 업체관계자는 "담당공무원이 사업장에 세륜장치를 법대로 설치하라고 지도해 어쩔 수 없었다"며 "도로포장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법대로 하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근 주민들은 오히려 세륜기 작동을 멈추라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세륜기가 사업장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 설치됐다는 사실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담당공무원은 지킬 수 없는 법을 지키라는 처음부터 잘못된 행정지도를 한 것이다.

비포장 도로에 설치된 세륜기는 환경오염을 더욱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 비포장 도로에 설치된 세륜기는 환경오염을 더욱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 비포장 도로에 설치된 세륜기는 환경오염을 더욱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 잘못된 행정 제대로 된 지도·단속 못해

도로포장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 관련법 적용에만 급급했던 시흥시 공무원의 행정지도는 더욱 큰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즉 공무원의 이런 행정지도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업체에게 책임을 묻는 다면 업체는 크게 반발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시흥시가 강력한 단속을 한다면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시는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시흥시의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환경, 도로, 건축, 청소, 농업 등 관련부서들은 제대로 된 지도·단속을 할 수 없었고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몰두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대표적인 사례로 세륜기 작동 및 비산먼지 단속은 환경관련부서가 담당이지만 시는 인·허가 부서인 청소관련부서가 지도·단속을 펼쳐 '개선명령'과 '과태료'라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릴 수밖에 없었다.

만약 환경관련부서가 지도·단속을 했다는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했어야 했고 사법기관은 행위 정도에 따라 대상자(사업자 또는 공무원)에게 벌금 또는 작업 중지 명령,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 등 절차를 따랐을 것이다.

이렇듯 시흥시는 대기환경보존법 등 관련법에 따라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대로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었다.

구거의 관리상태 부실이 수질오염이라는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담당과, 포장 계획 없어 수질오염 우려

시흥시 담당부서는 포장과 관련해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등 우선순위에 밀려 당분간 포장이 쉽지 않다는 답변을 했다.

담당부서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력이 있다. 하지만 담당부서의 설명이 맞는다면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주원인인 도로포장이 끝날 때까지 영업을 중지 시켜야 한다.

또한 비포장에서 오는 피해는 비산먼지뿐만 아니다. 도로 한켠에 자리잡고 있는 구거의 관리 상태를 보면 수질오염 등 또 다른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는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구거의 일부구간은 점용허가를 받았고 사용료로 A업체는 년 200여만 원, B업체는 년 800여만 원을 시흥시에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거의 일부는 흙더미와 건축자재가 쌓여있어 관리 등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됐고 일부구간에서는 무너진 토사 등에 막혀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어 제 기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도 우려된다.

수량이 많아져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구거를 정비하면 쌓여 있던 흙탕물이 농업용수로 공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오랫동안 비산먼지를 품은 흙탕물은 중금속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농업용수로 공급되면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 후 문제가 있으면 원상복구를 시키겠다"고 밝혔다.

◆ 환경오염 유발 관련자 등 책임 물어야

시흥시가 늦게나마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인 비포장도로를 포장하는 방법을 찾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다수의 토지소유주를 설득 또는 매입절차가 끝나야 포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로 1류(폭 20m~25m)의 확장계획도 있다.

시 관계자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포장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및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최우선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법을 찾아도 관련부서의 설명처럼 후순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시의원들에게 동의도 얻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여 년간 인·허가, 비산먼지, 수질오염,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 등 원인을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한 공무원 또는 철도시설관리공단, 사업자 등에게 책임을 꼼꼼히 따져 반드시 물어야 한다.

한편 업체 관계자는 "오염의 주원인은 따로 있는데 시는 업체 관계자들만 불러 달달 복는다"며 "원인을 제거해야 오염원이 없어지는데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업체에게 돌린다"고 하소연 했다.

아울러 "시가 적당한 사업장소를 추천해 주면 이전 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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