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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상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의원 윤리 심사

  • 강대학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9.03.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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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윤하 운영위원장이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평택시의회)
제20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윤하 운영위원장이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평택시의회)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가 의원의 윤리성 강화를 위해 상설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0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구성한 윤리특위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의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제8대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와 같은 내년 6월까지 상설화하기로 했다.

윤리특위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윤리특위 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윤리특위 부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회 부원장이 맡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기동안 윤리특위 위원장은 현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이윤하 의원이, 부위원장은 곽미연 의원이 맡게 됐고, 위원은 김승겸·유승영·이병배·이해금·정일구 의원으로 구성됐다.

윤리특위 대상은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 또는 폭력, 욕설,비방행위, 뇌물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의원이며, 윤리심사 및 징계와자격에 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신속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징계수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때에는 제명 등으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윤하 윤리특위 위원장은 “현재 우리사회는 그 어느 때 보다 공직자의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윤리특위 위원장으로서 무거운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모두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철저히 준수해 의원으로서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임기동안 윤리심사 및 징계사안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2월 12일 전체 의원간담회를 열고 운영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겸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지난 2월 26일 제20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상설화 하는 것으로 관련 규칙 개정을 의결, 공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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