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양평군 관내 위치한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44개소, 소하천 152개소에 대해서 해당 읍·면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지속적 합동조사가 실시된다.
군은 고질적인 불법 하천점용으로 우기시 인명사고 등 안전문제와 불법 오염원 발생으로 하천환경을 저해시켜 물맑은 양평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시설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한 시설물이나 점용지에 대해는 양성화를 유도하고 양성화가 불가능한 시설물 및 점용에 대해는 원상복구를 원칙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점관리구역으로 서종면 수입리 벽계계곡 일원, 단월면 봉상리 흑천 일원, 용문면 신점리 조개골 일원 등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조사를 실시에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농촌체험마을 불법점용 등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깨끗한 하천 조성에 한계가 있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조사를 실시한다”며 “이번 기회에 하천을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이 생태하천 조성에 적극 동참해 맑은 물 양평 이미지 홍보와 우리 후손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