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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이현준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9.03.18 10:49
  • 수정 2024.04.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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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국민투데이] 포천시는 오는 4월 4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시행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표준주택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 등에 의거 조사 후 산정한 가격이며 양도소득세, 취득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공공기관 업무 관련 자료로 활용된다.

대상은 이번달 15일부터 공고한 포천시 관내 개별주택 총 1만 7천 39가구로,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3.99% 상승했다.

열람은 포천시청 세정과와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하거나 포천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격 열람 시 용도지역이나 주 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4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주택특성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 재검증”을 거쳐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적정가격을 심의하게 된다. 이후 4월 17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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