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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평택호스피스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업무협약

  • 김보경
  • 입력 2019.03.18 11:46
  • 수정 2024.04.24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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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와 비영리민간단체인 ‘평택호스피스’는 지난 15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가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과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자 ‘평택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투데이] 평택시와 비영리민간단체인 ‘평택호스피스’는 지난 15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가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과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자 ‘평택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평택호스피스’는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호스피스 관련 위탁업무를 추진하며, 위탁사업의 주요 내용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관한 업무, 말기환자 및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제공 및 자원봉사자 양성에 관한 업무,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업무 등이다.

또한, 2017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사회적으로도 호스피스 및 존엄한 죽음,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19년 9월부터는 평택시에서 두 번째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2018년 11월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6번째로 호스피스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기반이 된 평택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사업이 종교에 관계없이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해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하며 삶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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