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서비스, 시청 세무과,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을 통행 관련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등을 방문해 주택가격에 대한 적정한 의견가격 및 사유를 제출처에 비치되어 있는 ‘주택가격 의견 제출서’와 ‘개인정보 수집·이동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접수되면 안성시는 주택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안성시청 세무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한국감정원 경기남부지사로 하면 된다.
주택가격은 주민열람과 의견수렴을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