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에서 정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나 파주시는 주민등록 주소상 파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5~25일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제공한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비용의 50~70%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며 파주시보건소 및 운정·문산 광역보건지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순덕 파주시 건강증진과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뿐 아니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일자리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보건소, 운정광역보건지소, 문산광역보건지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