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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대방노블랜드 임차인들 대방건설(주) 고발’

  • 안순원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9.03.19 07:50
  • 수정 2019.03.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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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접수모습(사진=나진기기자)
고발장 접수모습(사진=나진기기자)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인 대방노블랜드아파트임차인들은 18일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대방건설 주식회사 구찬우 대표이사를 강요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방노블랜드아파트 분양전환추진위원장인 이영화 대표는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대방건설(주)은 지난 10년 동안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불법적이고 일방적으로 인상을 강요해왔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임차인들을 명도소송으로 불안에 떨게 했고, 지난 1월 10년 만기가 되어 분양전환절차를 진행하는중에 분양전환금액을 거래사례비교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분양한다고 밝혀 임차인들의 우선분양권 박탈은 물론 무주택서민을 길거리로 내몰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요 고발내용으로는 2006년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당 아파트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로 성남시에서 승인을 하였으며, 대법원 판결 2009다97079 에 의하면 당 아파트는 구)임대주택법에 의거하여 분양전환 산정기준에 의해 분양전환금액을 산정해야하는 강행규정 아파트이고,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거례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그 금액을 분양전환예정금액으로 적시하여 수용하지 않으면 우선분양권 포기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각 임차인들에게 통지하여 이는 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중대한 범죄에 해당됨은 물론 무주택임차인들에게 분양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나 대방건설(주)에서는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항 가목 “임대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한줄 규정만을 적용하여 분양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이 기준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시 분양가격을 공고하였음),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건설원가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제2호 가목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성남시나 대방건설이 구)임대주택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은 물론 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제출한 국토교통부 질의답변서를 보면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금액은 거래사례비교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해야하며 입주자모집공고 시의 산정기준과도 동일한 것이라고 되어있다.

한편 지난 1월,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4개단지(대방, 진원, 모아, 부영)의 분양전환대책협의체인 판교분대협은 4개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 시에 분양가상한제로 승인한 사실을 은폐하고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로 추진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였으며 ‘분양전환절차 중지 및 건설원가 공개 가처분’ 소송도 진행중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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