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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동차세 3월에 연납하면 7.5% 할인

  • 이현준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9.03.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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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국민투데이] 포천시는 3월중 2019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

지난 1월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포천시민은 이번 3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후납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선납해 1년분 세액을 할인받는 제도로, 연납 후에 이전이나 폐차를 하게 되더라도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서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의 방법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연납 신청은 기존에 연납을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는 재신청 없이 매년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추가 신청은 포천시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 하거나, 위택스 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방법 또한 다양해져 가상계좌로 간편하게 계좌이체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및 ARS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문의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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