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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공무원 보도블럭 절도 사건 해프닝...‘

  • 김미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9.03.27 21:16
  • 수정 2019.03.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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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청 공무원 A씨가 보행로 공사를 위해 쌓아 둔 보도블록 건설자재들을 가져갔다가 경찰에 조사를 받아 망신을 샀다.

27일, A씨에 따르면 거주지를 오가며 주변 한켠에  쌓아 두었던 보도블럭을 눈여겨봤던 것으로, 마침 처가[妻家]에 공사로 이를 가져다 사용한 것이 큰 실수였다.

이 날 A씨가 가져다 사용한 보도블록은 총 50만원 상당의 가치로 버려진 것을 오인하여 사업가 B씨로 부터 원망을 사게 되었다. 사업가 B씨는 해당 보도블록의 원주인으로 오해할 만한 사안으로  쌓여있던 적치장소에 적치물을 꺼내 사용해도 물량 유지를 위한  재고 유지에 바로 채워 놓는 식의 사안으로 그럴만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되서 공감을 했다.

이에 사업가 B씨는 사건을 접하게 되므로 얼마 되지 않는 보도블록 가격에서 해프닝으로 번진 사안에 원만히 해결을 보며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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