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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긴급 간부회의 소집 공무원 공직기강 재 선포

  • 김지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9.03.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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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8일 공직자의 일탈행위등에서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기위한 긴급 소집회의를 열고 엄중한 경고의 메세지를 밝혔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8일 공직자의 일탈행위등에서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기위한 긴급 소집회의를 열고 엄중한 경고의 메세지를 밝혔다.

 

최근 평택시에 일고 있는 공직사회에 공금횡령, 음주운전, 절도 등으로 평택시의 위상이 저하 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정장선 평택시장이 칼을 빼들었다.

28일 관내 일부공무원의 일탈 행위 등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실과 간부급공무원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엄중한 메세지를 날렸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부공무원 일탈행위 등 공직사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발생함에 따라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를 위해 긴급 소집하게 되었음을 말했다.

회의석상에서 정 시장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비위행위 발생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에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리더들이 솔선수범하고 공직자 모두가 환골탈태의 각오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시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지난 번 강화된 페널티와 징계기준도 엄격히 적용하며, 관리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시에 따르면 2019년 2월 1일 부터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5대 비위 행위자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성범죄(성폭력․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법적 징계 효력 이외에, 징계 처분 결과에 따라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복지 포인트 전액 감액과 사회봉사 명령(96시간), 청렴교육 이수 명령(20시간) 등의 각종 페널티를 강화하여 시행중이다.

한편, 평택시 감사관은“4개반 15명의 감찰반과, 1개반 4명의 특별감찰반을 운용하여 연중 공직기강 점검, 암행 감찰, 기획감찰 등을 실시하여 평택시 공직기강 재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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