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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 도축업자 무더기 적발

  • 김수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9.03.30 14:14
  • 수정 2019.03.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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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축현장모습(사진=경기도)
불법도축현장모습(사진=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 도축이 금지되자 인근 광주시 일대로 옮겨 도축을 이어온 업자들이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 새벽 급습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주시에 위치한 B, C 업체는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축사를 지은 후 주로 새벽시간을 이용해 무단으로 개를 도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살장 한쪽 면은 개를 가둬두는 계류장으로, 한쪽 면은 개를 죽인 후 털을 벗기고 방혈(피를 제거)하거나 내장을 제거하는 작업장으로 이용해 왔다.

현장에는 도살에 쓰이는 전기꼬챙이, 화염방사기 등 도살기구, 도살된 개의 피와 털 등 잔해물 등이 남아 있었다. 도는 사업장 폐수를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혐의사실 등을 구체화해 업체 대표 2명을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광주시 소재 불법 개 도살 작업 현장 2곳을 급습, 불법 도살행위와 개의 피 등 폐기물을 하수구에 무단 투기한 자료와 영상을 확보 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 외에 지난해 12월 현장조사를 통해 적발된 성남시 소재 A도축업체도 현재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을, 도살 시 발생하는 털, 피 등의 폐기물을 하수구에 무단 투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모란시장상인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장 내 개 도살시설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모란시장에는 2016년말 20개소의 개도축시설이 있었지만 이후 모든 업소가 자진철거하거나 행정대집행으로 폐업했다.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 언급은 어렵지만 불법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하겠다”면서 “동물의 생명 존중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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