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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운영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 김지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9.04.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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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2일부터 26일까지 창원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체납차량영치시스템이 장착된 단속차량 14대와 공무원 100여명을 투입하여 새벽 및 야간에도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은 약 55만여대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만8000여대다. 체납액은 총 139억원에 이른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돼 있는 부서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선 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2항에 근거해 강제견인과 함께 공매처분을 한다.

박진열 세정과장은 “체납차량은 도로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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