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문사 조사 기구인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 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를 비롯해 사고사·병사·자해 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 사고를 다룬다.
군 의문사에 대해 진정을 원하시는 시민은 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위원회 대표 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위원회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이며, 진정서 접수 기한은 2020년 9월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