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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세무과 방문 및 우편·팩스 접수

  • 이현준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9.04.29 11:14
  • 수정 2024.03.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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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국민투데이] 동두천시는 오는 30일 관내 6,01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공시기준일은 올해 1월 1일으로서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고, 시청 세무과로 전화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으로도 알 수 있다.

또한,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에서는 이의신청된 제출사항에 대해,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동두천시 조성옥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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