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에서는 이의신청된 제출사항에 대해,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동두천시 조성옥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