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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세율인하

안양시 만안구, 오피스텔 소유주 대상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서’ 발송해

  • 이현준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9.04.29 11:38
  • 수정 2024.03.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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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안구청
[국민투데이]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재산세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안양시 만안구가 구 관내 오피스텔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29일 오피스텔 소유자 1천7백여명을 대상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를 발송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하면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에 해당해 건축물분과 토지분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를 제출해 세율이 낮은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만안구의 모 오피스텔이 32만490원의 절세 효과를 본 바 있다. 재산세 변동 신고서 제출기일은 5월 31일까지다. 오피스텔 소유자는 이 기간에 구청을 방문, 신분증을 제시해 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구는 이를 근거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다만, 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용도에서 주택용도로 변경,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관련해 사전에 국세청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종근 만안구청장은 지난해와 비교해 만안구 관내 오피스텔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세제 혜택을 잘 모르는 건물주들을 위해 안내장을 발송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동안구도 5월중 이 같은 사항을 안내하는 우편물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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