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가족 및 가까운 지인 중에 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하세요

  • 이현준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9.04.29 14:06
  • 수정 2024.03.28 21:16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안산시
[국민투데이] 안산시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족분들이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가족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소위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을 감안해 2년 간 받는다.

진정을 원하시는 시민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로 우편 또는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국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