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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이현준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9.04.30 09:41
  • 수정 2024.04.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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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국민투데이] 파주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파주시 주택 수는 2만5천800호로 지난 해 대비 4천560호 증가된 것이다. 이중 3천930호는 지난 해까지 공시하지 않았던 무허가 주택이다. 이는 민원편의를 위한 규제개혁 차원이며 사실상 아파트와 다르지 않은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할 수 있도록 이미 한국감정원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6.67% 상승한 것으로 6.68% 상승한 표준주택가격의 상승률과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개별주택가격의 상승 요인은 실거래가의 현실화율 반영과 GTX-A노선 확정,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과 운정3지구 및 주택재개발사업, 남북관계 개선노력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감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파주시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와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제출가격에 대한 심의를 위해 지난 17일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파주시 홈페이지, 전화,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파주시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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