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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복권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이현준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9.04.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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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국민투데이] 안산시는 오는 5월 한 달 동안 지역 내 복권판매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3조의 3’에 의거 실시하는 이번 지도·단속은 복권판매업소의 공정한 거래와 지역 서민경제의 안정 및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복권법 준수 및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중점 지도·단속내용은 복권을 액면가격 이외로 판매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온라인 복권구매를 대행한 경우,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 1인당 1회 판매한도를 초과해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재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한 경우 등이다. 특히, 편의점 등 제3자 판매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중점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행위 지도·단속 시 공무원의 출입 및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위법사항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벌칙조항에 해당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복권 판매업소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건전한 복권시장이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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