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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 이현준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9.04.30 10:25
  • 수정 2024.04.24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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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국민투데이] 연천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직원들의 점심시간 보장과 휴식 및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관행적으로 운영 중이던 점심시간 당번제를 개선·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5월과 6월 2개월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문제점과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 보완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군에서는 점심시간 휴무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민원과 및 읍면의 민원 창구와 보건의료원의 진료·검진·검사·응급실·입원실 등은 대민진료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휴무제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과 같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심시간 휴무제는 금년 2월 15일 군청과 연천군 노조간 체결된 단체협약서의 이행사항 중 하나인 중식시간 준수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이성철 노조 위원장은 “단체협약 사항 이행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철 군수는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이 주민에 대한 불편이 아닌 주민에게 더욱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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