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휴무제는 5월과 6월 2개월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문제점과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 보완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군에서는 점심시간 휴무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민원과 및 읍면의 민원 창구와 보건의료원의 진료·검진·검사·응급실·입원실 등은 대민진료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휴무제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과 같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심시간 휴무제는 금년 2월 15일 군청과 연천군 노조간 체결된 단체협약서의 이행사항 중 하나인 중식시간 준수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이성철 노조 위원장은 “단체협약 사항 이행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철 군수는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이 주민에 대한 불편이 아닌 주민에게 더욱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