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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양귀비 불법 재배 6명 적발,, 조사

  • 김지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9.06.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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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수사과)경찰관들이 압수한 양귀비를 살펴보고 있다.(사진=평택해경)
평택해양경찰서(수사과)경찰관들이 압수한 양귀비를 살펴보고 있다.(사진=평택해경)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여성수)는 마약 원료로 쓰일 수 있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A모씨(여, 75세) 등 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 초부터 마약류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평택해양경찰서는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에 거주하면서 양귀비를불법 재배한 주민 6명을 입건하고, 양귀비 1,306주를 압수했다.

특히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A모씨는 자신의 집 앞에 있는 텃밭에서 양귀비 338주를 불법 재배하다가 평택해경의 단속에 적발됐다.

함께 적발된 5명도 거주지 텃밭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불법재배하다가 단속됐다.

이들은 모두 관상용이나 응급용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평택해경은 재배 현장에서 양귀비를 압수하고, 입건된 사람을 대상으로 재배 목적, 수량, 고의성 등을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아편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양귀비는재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자를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설명하고 “마약류 단속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계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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