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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부당한 대우 받고 있다면 도움을 청하세요!

  • 김진영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9.06.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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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내버스에 부착된 '수원노동상담119' 광고 모습.

 

수원시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들을 도와주는 ‘수원노동상담119(www.youjob.kr)’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하는 수원노동상담119는 지난 2017년 5월 개설한 ‘수원착한알바’ 홈페이지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부당알바 신고·노동상담’, ‘공공일자리 정보’, ‘노동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금체납 등 부당한 대우를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수원노동상담119에서 고용주를 신고할 수 있다.

▲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인권침해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자는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공인노무사와 상담 서비스, 법률적·행정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수원노동상담119 홈페이지(www.youjob.kr)에서 ‘수원노동상담119’ 게시판을 클릭해 이용하면 된다. 상담·신고 내용을 작성한 후 제출하면 공인노무사가 신고자에게 연락한다. 상담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비용은 무료다.

수원시 노동정책과 관계자는 “직업·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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