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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연합, 성평등 조례안 통과 저지 규탄대회 가져

  • 김병갑 기자 010@maver.com
  • 입력 2019.07.29 13:18
  • 수정 2019.07.2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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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기도청앞에는 3천여명이 모인가운데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 문제조항의 수정없이 원안대로 7월 16일 도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조례의 심각한 위법성과 문제점들을 도민들에게 바로 알리고 조례 재재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범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와 법조인, 교수 등 전문가들이 나서  대규모집회 및 이를 저지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경기도민연합은 29일 경기도청앞에서 3천여명이 모인가운데 지난 7월 16일 도의회를 통과한 성 평등관련 조례의 심각한 위법성과 문제점들을 도민들에게 바로 알리고 조례 재재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범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와 법조인, 교수 등 전문가들이 나서  이를 저지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26일, 경기도민연합은 수원중앙침례교회서부터 경기도청앞까지 가두시위 행진을 이어가며 규탄대회를 가졌다.
26일, 경기도민연합은 수원중앙침례교회서부터 경기도청앞까지 가두시위 행진을 이어가며 규탄대회를 가졌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29일 오전 11시 경기도청앞에서 3천여명이 모인가운데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과‘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통과에 대해 이를 저지하는 규탄 대회를 가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따라 이 조례가 적용되는 ‘사용자’를 공공기관으로 국한시켜야 한다는 법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을 위반하면서 까지 경기도내 종교단체와 기업을 포함한 모든 민간 ‘사용자’에게 양성평등인 아닌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위법적 의무 부과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추가 재정 지출이 있음에도 잘못된 비용추계로 이를 누락하였다고 밝혔다.

또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의 범위를 넘어서는 성평등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나쁜 조례를 만들어 도민들의 기본권과 종교와 기업의 자유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동성애자 채용을 강요당하게 만들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우기 공분을 일으키는 것은 위 조례를 대표발의한 도의원이 이번 성평등 조례 개정안은 자신이 원해서 발의한 것이 아니라 도의회 집행부에서 시켜서 발의한 것이라며, 지적받은 조례 내용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유예를 하면서 문제 조항을 재검토하고 수정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하였음에도 도민들을 기만하고 아무런 수정도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킨 후 변명만 일삼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는 도의원의 말을 믿었던 도민들을 철저히 속인 정치인의 거짓된 민낯을 보인 것이기에 도민들과의 신뢰를 허망하게 깬 도의회는 역사상 전례 없는 부끄러운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한 경기도만들기 도민연합’은 출범식에 앞서 20일(토)부터 경기도청과 도의회 인근에 현수막 설치와 22일(월)부터 도청 입구에서 일인시위와 전단지 배포를 하면서 31개 시군에 동시다발적인 문제 조례의 심각성을 온오프라인으로 알리기 시작하였으며, 29일(월) 출범식과 집회, 가두행진을 시작으로 8월말이후 수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집회, 조례개정청구와 도의원 주민소환청구, 카드뉴스와 영상 등으로 도민에게 알리기 등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반대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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