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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100일 맞아 수원역서 안전캠페인 열어

  • 김병갑 기자 010@maver.com
  • 입력 2019.08.0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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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경기도가 6일 오후 4시 수원역에서 안전문화캠페인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와 수원시, 수원시 팔달구, 안전단체(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 자원봉사자 등 8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4대 불법주정차 근절과 여름철 폭염·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이 함께 진행됐다.

특히 지난 4월 17일부터 시작된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100일을 맞아 집중홍보가 이뤄졌다. 도는 이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8월 1일부터 개정되면서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과태료가 8만원으로 상향된 사실을 알리는 홍보전단지를 제작, 배포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0일 동안 전국적으로 20만139건의 주민신고가 접수돼 12만7,652건(67.1%)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55.3%(110,652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20.3%(40,646건), 버스정류소 15.3% (30,565건), 소화전 9.1%(18,276건) 순이었다.

경기도는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해 라디오, G버스, SNS, 홈페이지, 리플릿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했다.

박원철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난 100일 동안 경기도에서는 5만5,058건의 주민신고가 이뤄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고 건수가 있었던 만큼 많은 도민들의 협조가 있었다”면서,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안전과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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