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당구선수의 친딸 성폭행으로 누리꾼들의 비난과 신상공개를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2심의 원심 판결을 확정지으며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당구선수 김모씨(41)를 징역17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41)는 20세 이른나이에 딸을 낳고 이혼한 후 어머니에게 양육을 맡겨오면서 12살이 되던해에 딸을 데리고 와 키우면서 7년간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 모두 “ 부모를 의지할 수 밖에 없었던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 자격자임에도 자신의 성적욕구 수단으로 딸을 이용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며 징역17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김씨(41)는 염치없는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또한 친딸이 이성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