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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당구선수 친딸성폭행 범죄 죄질 악하게봐.. 대법원 원심판결 확정

  • 김단영 기자 3ykm2003@naver.com
  • 입력 2019.09.02 14:18
  • 수정 2019.09.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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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당구선구 김씨(41)의 친딸 성폭행 혐의, 대법원3부는 '범죄 죄질 악하게봐' 원심판결 확정
유명당구선구 김씨(41)의 친딸 성폭행 혐의, 대법원3부는 '범죄 죄질 악하게봐' 원심판결 확정

유명 당구선수의 친딸 성폭행으로 누리꾼들의 비난과 신상공개를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2심의 원심 판결을 확정지으며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당구선수 김모씨(41)를 징역17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41)는 20세 이른나이에 딸을 낳고 이혼한 후 어머니에게 양육을 맡겨오면서 12살이 되던해에 딸을 데리고 와 키우면서 7년간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 모두 “ 부모를 의지할 수 밖에 없었던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 자격자임에도 자신의 성적욕구 수단으로 딸을 이용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며 징역17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김씨(41)는 염치없는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또한 친딸이 이성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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