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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종자 유통업체 4곳에서 9종의 위반행위 적발

  • 강대학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9.09.2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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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효력이 소멸된 품종보호 등록권을 효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8일 한 달 간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 불법·불량종자 유통업체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4곳에서 9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불량 종자와 품종의 수사권이 경기도 특사경 직무에 포함된 이후 처음 실시됐다.

위반내용은 ▲품종보호등록 거짓표시(1개소․2개 종자) ▲미등록 종자업 (2개소․2개 종자) ▲보증시간 경과 종자 진열·보관 (1개소․5개 종자) 등이며 적발된 불법·불량 종자는 744kg, 약 6,600만원 상당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에 있는 A업체는 품종보호등록이 소멸된 무, 상추 종자를 품종보호등록 된 종자로 자사 홈페이지에 거짓 표시해 적발됐고, 화성시 소재 B업체와 안성시 소재 C 업체는 종자업(생산·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용 마늘과 감자를 생산해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안성시 소재 D업체는 발아보증시한이 1년3개월에서 2년6개월이 지난 청경채, 파 등 5개 종자를 처분하지 않고 매장에 진열·보관한 상태로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종자의 발아율을 떨어뜨리는 등 농민을 기만하는 불공정한 행위로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치는 일부 업체들로 인해 규칙을 지키는 다수의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선량한 농민을 기만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불법·불량 종자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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