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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이용했다가.. “관세 탈루범.. 피해” 발생

  • 김병갑 기자 010@maver.com
  • 입력 2019.10.13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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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심상정 의원

해외직구를 이용했다가 나도 모르게 관세 탈루범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12일 심상정의원에 따르면 사실상 직구대행업체가 관부가세를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탈루하는 언더밸류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심의원은 현행 관세법은 대행업체가 아닌 해외직구 구매자, 즉 국내소비자에게만 저가신고의 책임을 묻게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정직하게 관부가세를 신고한 대행업체는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는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세청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심의원은 통계청에 특수 고용노동자 및 플랫폼노동자 등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사각지대를 없애주기를 당부했다. 그동안 정부와 노동계는 비정규직 규모에 대해 870만명 등 큰 폭의 의견 불일치를 보여 왔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가 2018년 새로이 채택한 국제 종사상지위 개정안을 우리 통계청이 도입함으로써 자영업자인지 아닌지, 임금노동자인지 아닌지 불분명했던 다양한 고용형태와 노동 현실을 가시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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