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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떨고 있니,,’ 떨 지마 넌 죄가 없어..

  • 양준석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9.10.15 08:06
  • 수정 2020.01.0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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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9월 29일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의 한 농경지 불법매립 현장 모습
 

용인시(시장 백군기) 이동면 서리 인근 1300평을 소지하고 있는 밭 주인 L씨(남, 61세)는 지난 9월 3일 U씨로부터 “좋은 흙으로 매립을 해준다 하여 믿고 맡겼다. L씨는 흙 값(매립비용) 150만원을 입금 해주었고 그로부터 며칠 후, 불법 폐기물이 묻혀 있다면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 6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밭주인 L씨는 “각종 채소를 심기 위한 계획으로 좋은 흙으로 성토를 했을 시 농사가 잘 된다는 잇 점인 심정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용인시 서리 현장에 대두 되고 있는 밭의 토사를 시료 한 모습이다.
사진은 지난, 13일 경기도 용인시 서리 현장에 대두 되고 있는 밭의 토사를 시료 한 모습이다.

이어 성토의 과정에 알선 책으로 나섰던 업계 종사자  U씨(여,55세)는 지난 9월 30일 각종 민원의 의심을 받으며 관할 관청의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원인은 좋은 흙으로 매립을 해준다는 1300평의 L씨 밭에 산업폐기물인 슬러지 등으로 보이는 해서는 안 될 토사를 매립하면서 부터다. 이 사실이 일부 언론 등에도 보도된 바, 현장에서는 4대 분량의 차량 폐기물이 수거조치가 이뤄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U씨는 현장 밭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산업폐기물 등이 사전에 파 묻혀 있다면서  밭 주인 L씨에 추가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관련, S기업은 U씨를 통해 불법폐기물을 반출한 잘못을 인정하며 원상복구 조치를 지시했다고 당시 대표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밝혔다.

하지만, 이 상황을 주시하던 A제보자는 1300평의 넓은 밭을 4차량분만 불법으로 매립했다고 단정하기엔 이르다며, 불법매립의혹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A씨는 의구심에서  밭주인 L씨가  총 300대 차량 정도의 매립이 이뤄질 것이라는 알선책 U씨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고, 그에 주문을 따르면서 이에 대한 신빙성을 놓고 판단했을 시, A의 의구심에서 전혀 무게가 없어 보이진 않기도한 대목이다.

A씨는 “자신이 한 발 더 나아가서 강한 제기에 '내부 고발겪인, S기업에서 흘러 나온 정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사연의 내용을 전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밝혀 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취재진은 ‘계속 된 의혹에 A제보자의 신빙성의 무게를 두고, 차량 수 백 대 불법매립의심으로 해당 관할 담당주무관에 이를 전달하고, “관련 브로커 U씨가 당시 반출했던 기업과 문제가 없는 지 검토를 해 야 하는 사안으로 질의 했다. 이후 담당주무관은 이상이 없다는 토사로 지난 10일 U씨로부터 일부 문서를 제출 받았고, 이에 검토 중인 사안 이라며 14일까지 나머지 관련서류를 제출받기로 좀 더 지켜 보자는 입장이다.

다음 편에서는 관련 업체와 실상에 대해 좀더 밀착 취재로 만나 보기로 하겠다.

공동취재: 김호중 기자

[연속취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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