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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무등록) 강력단속 실시

  • 임은순 기자 lesgood1@naver.com
  • 입력 2019.11.0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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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무등록)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시흥시는 11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한 달간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무등록)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는 행위 △무단으로 자동차를 해체하는 행위 △자동차 사용자의 작업범위 초과행위 △불법튜닝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한다.

특히, 불법튜닝‧판금·도장행위, 무등록 정비업체의 용접, 엔진분해 등의 불법정비행위를 집중 단속해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단속결과에 따라 무등록, 무자격업자의 불법행위는 형사고발 조치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문화를 확립할 방침이다.

자동차관리사업자(무등록)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시장은 시민들께서 자동차관리사업(무허가)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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