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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도내 주요 고속도로 TG 및 고속도로 진출입도로 음주운전 일제단속 실시

  • 김지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9.11.2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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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청장 배용주)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28일(오늘)부터 야간을 비롯해 경부선 서울TG 등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음주운전 빈발장소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5일자로 음주단속 수치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연말연시를 맞아 주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함이라고 밝혔다. 

금번 일제 음주단속은, 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 주관으로 경부고속도로 서울TG에서 경찰관 30명과 순찰차량 10대를 동원하여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서 교통경찰은 주요 고속도로 TG 또는 진출입로에서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며, 지역경찰은 음주사고 빈발장소, 식당·유흥가 등 음주운전이 다발하는 장소에서 일제 음주단속에 동참할 예정이며, 단속대상은 일반 승용차량 뿐만 아니라 화물차량, 버스, 택시 등 사업용차량에 대하여도 빠짐없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일반도로에서는 이륜차량과 자전거에 대하여도 음주운전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 음주단속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강화 내용을 엄격히 적용하여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하여는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에 대하여도 ‘음주운전 방조’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방조행위가 확인될 경우 입건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며, 또한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연말연시 기간동안 음주운전을 집중단속하고 주기적으로 지방청 주관으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수치가 0.03%이상으로 강화된 만큼 술을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며, 음주후에는 충분한 휴식으로 숙취가 완전히 깬 상태에서 운전해야 한다 ”고 하면서, “앞으로도 음주운전은 본인과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시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1월 16일 11시20분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술에 만취(0.195%)한 코란도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한명이 사망하고 세명이 중경상을 당한 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폐해는 줄고 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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