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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코로나19 확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연기

  • 양준석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20.03.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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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들에 대해 검사연기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000년 폐지됐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적성검사제도가 다시 부활했다. 지난해 3월 19일 적성검사가 실시돼 면허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15년 이상인 경우는 신청이 종료됐다.

현재는 면허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9년 이상 15년 미만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이 3월 18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코로나19와 감염병위기단계 심각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5 1항6호 “그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건소나 구청 방문을 꺼려하는 민원인들에게는 연기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은 해당 구청에 적성검사 종료일인 18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장 3개월(6월18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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