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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2차 기자회견 개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휴원 임박 예고

  • 유선희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6.06.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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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모습이다(왼쪽부터 네번째 회장 정광진, 가운데 이영숙 맞춤형보육 비상대책위원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가 10일(금) 오전 11시 국회 본관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를 위한 2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맞춤형보육제도 문제점 개선 및 시행연기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어총 정광진 회장을 비롯한 맞춤형보육 비상대책위원, 임원들이 참석하여 전업맘 영아들의 평등한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두 자녀 이하 가정 영아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맞춤형보육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행유보와 보육료 현실화(6% 이상 인상), 어린이집의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합리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영숙 한어총 맞춤형보육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는 정부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정부가 맞춤형보육제도의 개선 의지가 없을 시 집단 휴원 투쟁으로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13일(월), 전국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2만여명이 서울광장에서 집결하여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2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기자회견문]

어린이집 0~2세 영아 대상 맞춤형보육 강행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원 및 회원 일동은 보건복지부는 맞춤형보육제도 강행을 위한 도를 넘는 여론전(기혼여성 평균출생아수, 맞춤형보육에 대한 찬성 답변률 자의적 인용 등)을 즉각 중단하고, 보육제도개편안 마련을 위해 대화와 소통에 즉각 나서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또한 맞춤형보육 시범사업 당시부터 주장해 왔던 바와 같이 전업맘 가정과 두 자녀 이하 가정 영아들에 대한 차별 해소, 저평가된 보육료 현실화(16%인상), 어린이집의 운영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5년 보육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맞춤형에 대한 부모의 찬성답변이 76.2%에 달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장시간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맞춤형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조사한 것일 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보육(전업맘 가정 및 두 자녀이하 가정 종일형 이용 불가, 맞춤형 보육료 20% 삭감 등)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조사가 아니었다. 따라서 7월 시행 예정인 맞춤형보육사업에 대해 부모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했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맞춤형보육에 대한 부모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 전업맘 가정 및 두 자녀 이하 가정 종일형 이용 불가, 맞춤형 보육료 20% 삭감 등의 내용을 부모에게 제대로 알린 후에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기혼여성 평균자녀수가 2.38명이고 통상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본다는 이유로 종일형 이용기준을 세 자녀 가정으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인용한 기혼여성 평균자녀수는 30대에서 60대까지를 포함하는 평균출생아수로 30대 기혼여성의 평균출생아수는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와 60대 기혼여성의 자녀수를 토대로 저출산 및 보육대책을 세운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맞춤형보육제도를 강행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 기혼여성 평균출생아수를 근거로 종일형 이용기준을 두 자녀에서 세 자녀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실책이다. 두 자녀 가정의 육아부담은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보다 적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 자녀 내지 두 자녀 가정에 대한 종일형보육 이용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저출산 해소에 역행하는 조치이다. 따라서 종일형보육 이용기준 중 다자녀의 기준은 당초 시범사업과 같이 두 자녀 가정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보육제도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맞춤형보육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악화시켜 양육스트레스를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애착관계 형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위의 세 가지 이유 외에도 맞춤형보육은 종일반 장시간 운영, 비현실적인 보육료 단가, 두 자녀 이하 가정과 전업맘 영아들에 대한 어린이집 이용제한 등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7월 시행을 연기하고 다음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맞춤형보육제도의 세부계획과 시범사업의 결과를 공개하고 맞춤형보육제도 실시에 따른 보육수요 및 어린이집 운영상황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하라.

2. 보육재정 절감으로 변질된 맞춤형보육 시행시 보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라.

3. 맞춤형 영아 하원 후 남아있는 영아의 정서적 안정과 환경적 안전을 위협하는 맞춤형보육제도 개선하라.

4. 일하는 엄마, 일하지 않는 엄마로 나눌 것을 강요하고 편가르기 보육을 하는 맞춤형보육 즉각 개선하라.

5. 한 자녀, 두 자녀 가정에 대한 종일보육 이용기회를 제한하는 종일형보육은 저출산 해소에 역행하는 조치이다. 종일형보육 이용기준 중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즉각 조정하라.

6. 보육의 질 개선,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해 종일형보육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하라.

7. 맞춤형보육이 종일형보육료 80%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하라.

8. 정부의 예산확보 차원에서 반영하려는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명목으로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감액을 철회하라.

9. 현행기준 대비 20% 감액시 맞춤형보육교사의 급여는 낮아지고, 행정업무 증가 등 교사의 처우수준 후퇴한다. 구체적인 교사처우개선 방안 마련하라.

10. 맞춤형보육제도가 성급히 실시될 경우 낮은 보육료, 원아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 부담 가중된다. 보육료 현실화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여건 개선하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마련 없이 정부의 의지만 앞세워 여론전을 통해 맞춤형보육제도를 강행할 경우 누리과정처럼 영유아와 학부모의 불편, 교직원의 처우후퇴 등 보육대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여 영유아보육의 최일선에서 영유아보육의 담당하고 있는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원 및 회원 일동은 한마음, 한 뜻으로 맞춤형보육제도의 강행중단 또는 시행유보를 요구한다. 또한 정부는 학부모와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육의 질 개선과 어린이집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정부는 예산으로 확정된 사안을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신뢰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예산 집행과정에서 사정의 변경에 따라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것 또한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고 6%에서 3%로 보육료 인상 폭을 변경한 것과 두 자녀에서 세 자녀로 다자녀 기준의 변경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정부는 보육정책의 신뢰를 이야기할 자격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맞춤형보육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을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 시행을 중단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맞춤형보육제도의 개선 의지가 없을 시,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집단 휴원 등 우리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

2016. 6. 10.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원 및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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