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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국감서 故 정범식 노동자와 유가족에 대한 울산경찰청장 미흡한 대처에 사과

  • 양준석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20.10.25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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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국감

김민철 의원,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국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을)은 23일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국감에서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故정범식씨와 그의 유가족에게 사과할 것을 김진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강력히 촉구하여, 끝내 김 청장으로부터 “경찰의 수사가 결과적으로 믿음을 드리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사과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故 정범식 노동자는 2014년 4월 26일 현대중공업에서 샌딩작업을 하다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울산경찰은 두 번에 걸친 수사와 재수사에서 모두 자살로 결론내린 바 있다. 이에 故정범식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사망 5년 4개월만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고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송에서 정범식씨의 사인이 자살이 아닌 사고사로 판명이 난 이후에도 울산경찰청은 경찰수사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고인과 유족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아 계속 논란의 불씨로 남아있었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1차 본질의에서, 당시 민간부검의와 국과수 법의관의 부검결과가 서로 달랐던 부분을 지적하며,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까지 다 나온 결과에 대해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청장님께서 그걸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한다. 유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면서 압박했으나, 김 울산청장은 “산재 관련한 행정재판이기 때문에 저희들 경찰의 입장에서 수사한 내용을 봤을 때 그때 당시 상황에서 경찰이 어떤 예단을 갖지 않고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그 경찰의 노력을 현재의 제가 쉽게 평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과를 거부했다.

김 의원은 감사 종료 직전 간사간 합의에 없던 보충질의 시간을 유일하게 얻어내서, 김 울산청장에게, “지난해 승소판결을 받기까지 유가족들의 그 마음과 아픔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을지 경찰에 단 1%라도 책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 내지 유감표명을 해달라.”고 촉구하였고, “옆 사람이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으면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이라며 “검경수사권조정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찰에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생각하라.”고 설득했다.

논리와 감성을 아우른 김 의원의 거듭된 설득에 끝내 김 울산청장은 “이 사건이 서울고법 판결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상고를 하지 않아서 지난해 10월 7일날 유족급여 승인 지급함으로써 종결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경찰이 할 수 있는 모든 과학적 방법으로 수사하여 당시 결론을 얻었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과 경찰 수사가 달라 결과적으로 믿음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러면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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